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속 가능 경영

언제나 Tapex가 함께합니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

테이팩스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 주주권 보호,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 위원회
    감사위원회
  • 설치목적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구성
    사외이사 3명
    [강병진(위원장), 배성훈, 구윤모]
    ※ 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강병진
  • 관련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주식회사 테이팩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독립성)

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와 권한)

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4.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5. 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⑥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⑧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제5조(위원장)
  1. ① 위원회는 제6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구성)
  1.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회의
제7조(종류 및 소집)
  1.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③ 정기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4. ④ 임시위원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10조(관계인의 출석 등)
  1.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1.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감사업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2.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12조(의사록)
  1.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장 감사실시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
  1. ①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3.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4.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5.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6.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7.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8.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9.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10.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11.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2.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13. 13. 보고서 일자
    14. 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15. 15. 기타
      1. 가.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2.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3. 다. 권고사항
제14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1. ①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3.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1.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 선정
제16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1.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2.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3.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4.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5.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감사록의 작성)
  1. ① 위원회의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01.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25)

이 규정은 2022. 11. 25 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1. 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②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①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②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 ③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④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⑤ 이사회의 소집청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1. ① 업무 및 재산 조사
  2. ② 자회사의 조사
  3. ③ 이사의 보고 수령
  4. ④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5. ⑤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⑥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7. ⑦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사실의 보고수령 제∙개정
  8. ⑧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9. 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기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항 사항의 제∙개정
  10. ⑩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1. ⑪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2. ⑫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3. ⑬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4. ⑭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5. ⑮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4. 기타
  1. ①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