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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경영

언제나 Tapex가 함께합니다.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책임경영

테이팩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 노동관행, 윤리, 공정거래,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사회책임경영의 핵심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존중의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1948) 및 UN에서 발간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경영활동 전반에 인권 이슈가 고려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기본원칙

  • 인권존중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인권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차별 금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출신, 임신,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습니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 보상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최저수준 임금을 상회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통해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준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관련 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고충처리제도

  1. 1) 고충처리위원 제도 (근로자의 고충 청취 및 처리)
  • - 노사협의회 위원 중 3인 이내로 구성 (협의회에서 선임)
  • - 근로자의 고충사항 청취 후 10일 이내에 처리 및 통보 (대상 작성 및 비치)
  1. 2) 고충처리함
  • - 각 사업장에 고충처리함을 비치하여 인권침해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처리
    (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인권영향 평가 및 개선에 활용)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침해 신고제도

  • - 당사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제도 운영 중 (익명보장 등 신고자 보호체계 명시)

인권 교육 프로그램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
인권 교육 실적
교육과정 교육방법 시간 시기 대상자
인권경영설명회 집합교육 1시간 11월 전 임직원
장애인인권 온라인 2시간 11월 전 임직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온라인 2시간 11월 전 임직원
성희롱 예방 온라인 2시간 11월 전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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